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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준 도의원, 축산농가 전염병 사전 차단에 총력 당부사진>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4일 신의준 위원장이 2024년 제1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5월14일,제380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농축산식품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축산농가 전염병 예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철저한 방역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우유 속 조류인플루엔자 이슈가 발생한 것을 언급하며, “전남의 청정이미지 구축은 관계 당국을 비롯하여 축산농가가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했기에 지켜낸 성과다”며 “앞으로도 가축 전염병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가축 전염병 피해는 단시일에 지역 축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커다란 위협”이라며 “우리 지역의 축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방역시스템 구축과 철저한 현장 방역 등 오로지 예방만이 최고의 대안이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청정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남의 청정이미지와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농축산식품국 정광현 국장은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과 전남의 청정 환경 유지를 위해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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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당선자] 박지원(해남·완도·진도)사진>박지원 역대 최고령 당선자 92.35%의 압도적인지지 제22대 총선 전국 최상위 득표자 4명이 모두 광주·전남에서 나왔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 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해남·완도·진도)는 92.35%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81세로 헌정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 기록을 세우기도 한 박 당선자는 국민의힘 곽봉근 후보를 7만1천843표 차로 여유있게 따돌렸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기존 지역구인 목포에서 민생당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신 그는 이번 총선에 고향 진도가 포함된 해남·완도·진도로 지역구를 변경해 출마했다. 민주당 현역 의원과 경선을 거쳐 결국 이번 총선에서 5선에 성공했다. 전국 득표율 2위는 민주당 문금주(고흥·보성·장흥·강진) 당선자로 90.69% 득표율을 얻어 국민의힘 김형주 후보를 가뿐히 따돌렸다. 3위는 88.89% 득표율을 기록한 민주당 주철현 후보(여수갑)다. 4위는 민주당 정진욱 당선자(광주 동남갑)로 국민의힘 강현구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88.69% 득표율을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당선자는 제22대 총선 민주당 지역구 후보 중 최고령으로 92.35%의 압도적인지지로 당선했다. 만 81세인 그는 헌정 사상 지역구 최고령 당선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기 종료 시점인 2028년엔 85세가 된다. 해남·완도·진도는 이른바 ‘올드보이’ 간 맞대결로 화제의 중심에 섰던 선거구다. 박 당선자에 맞서 출사표를 낸 상대가 국민의힘 곽봉근(79) 후보였다. 5선에 성공한 박 당선자가 향후 개원 후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김진표 국회의장의 역대 최고령 국회의장(75) 기록까지 깰 수 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 ‘정치 9단’ 등 수많은 닉네임을 갖고 있는 박 당선자는 진도 출신으로 단국대학교 상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뉴욕을 거점삼아 사업가로 자수성가했다. 1970년대 미국에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에 발을 디뎠다.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당 원내대표, 국가정보원장 등 굵직한 요직을 거치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키웠다. 뛰어난 정치 감각, 촌철살인의 언변 등으로 오랜 기간 정치 이슈의 중심에 서 왔다. 박지원 당선자는 4선 고지에 오른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3선에 성공한 서삼석(영암·무안·신안)·신정훈(나주·화순) 당선자와 함께 전남 중진 의원으로서 정치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 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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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완도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로 국민의 건강한 삶 선도하길...사진> 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해양치유센터가 지난해 11월 24일 개관하며 국내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올렸다. 2015년부터 해수부와 기재부 등 중앙정부를 줄기차게 설득하여 9년 만에 맺은 결실이다.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추진에 애로도 많았다. 해수를 사용하는 시설의 특성상 특수 기계 설비들과 16개 종류의 테라피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야 했는데, 개관 전 시범운영을 통해 보완해왔으나 실제 운영을 해보니 미숙한 점들이 나타났다. 센터 1층은 남자 화장실 부족, 시설 이용 안내 미흡, 실내공기 차가움, 2층은 11개 테라피실 중 3개 테라피를 추천받아 이용하는 시스템, 스톤 테라피실 남녀 공용, 테라피실 이용 인원 한계로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 습식과 건식 프로그램 교차 운영으로 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다. 이용 요금은 군민들에게는 주중에 50%, 주말엔 20% 할인 혜택을 주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으나 일반인은 별도의 혜택이 없어 이용할 시 비싸다는 의견도 있다. 1층만 이용 시(베이직) 정상가 36,000원, 1층과 2층 이용 시(프리미엄) 125,000원인데, 가족 단위로 이용할 시 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해양치유센터 이용객 중 재방문하는 분들이 차츰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 치유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이용 요금 부담이 클 것이다. 유럽에서는 정부 지원과 개인보험 등으로 혜택을 보고 있지만 이제 해양치유산업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나라에서 보험 혜택을 받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해양치유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려면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많다. 완도해양치유센터 건립은 320억 원의 사업비로 기재부의 총 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중앙정부로부터 사업 추진 단계별로 조정 관리를 받아왔다. 협의 과정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 보완할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관 이후 휴무 없이 운영해오고 있는 가운데 기계 설비의 정상 가동 여부를 걱정했으나 현재까지 이상이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개관 이후 홍보 차원에서 50% 할인 이벤트 행사를 진행 중이며 3월부터는 정상가를 적용하는데,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 사항들을 보완하여 이용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월 4일부터 19일까지 휴관하고 재정비할 계획이다. 재개관 이후에는 완도 해양치유를 알리고 치유객을 위치하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실시하고 기업체와 업무 협약을 통한 치유객 유치 등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할 예정이다. 1박 2일, 2박 3일, 일주일 등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전남관광재단과 연계하여 한국여행사협회 회원사 대상으로 팸투어를 실시했다. 장기 치유 고객을 위한 숙박시설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진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을 위하여 광주 송정역에서 완도해양치유센터까지 왕래하는 버스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해양치유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다. 완도해양치유산업은 해양치유센터와 기후·문화치유센터 등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산림치유, 치유농업, 웰니스 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해양치유가 요즘 트렌드인 힐링과 웰빙, 건강에 얼마나 부합한 지, 어떻게 접목시켜 나가야 할지, 타 지역과 어떻게 차별화를 둬야 할지 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유럽은 100년의 해양치유 역사를 갖고 있다. 이제 시작인 완도해양치유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을 갖고 꼼꼼하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완도의 백년대계를 위한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안환옥 해양치유담당관>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뱡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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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치유산업 기반, 제2의 장보고시대 도약사진> 3선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하고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미래 성장 동력인 해양치유산업 기반으로 제2의 장보고 시대로 도약하겠습니다. 5일 완도군에 따르면 신우철 군수가 제316회 완도군의회 정례회에서 2024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 연설을 통해 내년 7대 핵심과제와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군의 내년 최우선 과제는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완도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본격 추진이다. 완도가 지닌 비교 우위의 해양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해양치유 콘텐츠를 제공해 독보적인 해양치유산업으로 성장시키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은 모두 완도산으로 제공해 농수축산업이 동반 성장하는 동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와 소득 창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불러 완도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복안이다. 다음 핵심과제는 우리나라 유일의 ‘치유의 섬’을 조성해 1천만 관광 시대의 포문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국비 총3천억원이 투입되는 국립난대수목원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등 대규모 국책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완도라서 가능한 해양 웰니스 관광 특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 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 어촌의 새로운 소득 모델로 만들고자 연구 및 대량 생산 등 기반 시설을 탄탄히 구축하고 신소재 개발 등 경쟁력을 제고해 서남해안권 해양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비상에 총력을 기울인다. 농수축산업 활성화와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미래 산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 기술 접목 미래형 수산 양식 시스템 구축, 기후변화 대응 우량 품종과 신품종 개발·보급, 해외시장 진출 가속화,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 확대, 스마트팜 6차 산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SOC 사업인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2단계 구간 건설과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 노화-소안 연도교 2단계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도시재생, 어촌 기반 시설 확충 등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기로 했다. 어르신부터 청년, 여성, 어린이, 장애인, 다문화가정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더 두텁고 더 촘촘한 복지 시책 확대’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고, 민생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전력을 쏟는다. 신우철 군수는 올해는 국내 최초로 건립된 해양치유센터 개관으로 해양치유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해양바이오산업 본격 시동, 국립난대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 등 5만여 군민의 역량과 완도의 잠재력을 유감없이 보여준 한 해였다”며 “더 크고, 더 멀리 내다보며 미래 성장 기반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 웰니스 해양관광도시 건설, 농수축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이 제출한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보다 6.65% 감소한 5천980억원 규모다.<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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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 해양치유 바이오산업 메카로 키운다사진> 지난 24일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2023 완도군 도민과의 대화’에 참석한 김영록 전남지사가 군민들과 즉문즉답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24일 “청정바다 수도 완도를 해양치유산업과 해양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우뚝 서도록 적극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완도군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도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에서 처음 개관한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기후·문화치유센터, 바이오산업과 웰니스 관광산업의 융합으로 향후 3만명 이상의 일자리와 4조2천억원 규모의 경제 파급효과가 전망된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환영사를 통해 “해양치유산업의 서막을 연 해양치유센터 개관은 완도군 역사의 중대한 날이 될 것”이라며 “완도 미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김영록 지사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신 군수는 “김영록 지사는 전남의 잠재력을 극대화해 더 큰 전남으로 발전하는데 혼신을 다하고, 국내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광폭행보를 통해 8조6천억원이 웃도는 경이로운 예산 확보로 전남 비상을 이끌고 있다”며 “민선 8기 들어 지금까지 전국 광역단체장 평가에서도 16개월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치켜 세웠다. 완도 발전 비전 제시에 나선 김영록 지사는 해양치유센터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목원·정원문화 확산에도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 일환으로 2031년 개원 목표인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완도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관광자원이 풍부한 완도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교통 기반시설 확충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약속도 했다. 김 지사는 “지난 8월 광주-완도 고속도로 2단계 공사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선정된 만큼 하루빨리 전체 구간이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국도로 승격된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2026-2030년)에 반영되도록 온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전남도와 완도군이 720억원씩 1천4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소안도-구도 연도교 사업’은 현재 기본·실시설계 중인 가운데 차질 없는 사업 추진도 강조했다. 현장과 온라인으로 참여한 도민들은 다양한 건의를 쏟아냈다. 이들은 ‘전남도 정원 페스티벌 완도군 연속 개최’, ‘제4차 전국항만기본계획 강독 물양장·돌제 설치’, ‘파크골프장 18홀 확대 조성 사업비 지원’, ‘국지도 13호선 신지(신리) 아스콘 포장’, ‘아동병원 설립’ 등을 요청했다. 이에 김 지사는 “정원 페스티벌이 완도의 새 관광자원으로 안착하도록 재개최를 적극 검토하고 항만·물양장·도로포장 사업과 아동병원 설립, 파크골프장 확대도 완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완도군이 건의한 해양치유센터 내 스포츠 재활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도비 5억원 지원에 대해선, 김기홍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이 “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날 도민과의 대화에는 신우철 완도군수, 이철 전남도의원,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과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군민 등 120여명이 현장에 참석했다. 군민 100여명은 온라인 화상회의로 참여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서부 정완봉본부장,동부 신동호본부장,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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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서 5천t급 모래운반선 뒤집혀…선원 13명 구조사진> 20일 오전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이 무인도와 충돌해 기울어지고 있다(위). 이날 전복된 화물선에서 해경이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청해진농수산신문> [청해진농수산신문] 20일 오전 3시54분께 전남 완도군 어룡도 인근 해상에서 5천t급 모래 운반선 A호가 뒤집혔다. 해상관제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접수한 완도해경은 현장에 경비함정 9척·파출소 연안 구조정 등을 투입해 승선원 13명을 전원 구조했다. 모래 운반을 위해 경남 진해로 향하던 A호는 야간 운항 중 무인도 인근 암초에 부딪혀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로 인해 우현으로 기울어진 채 발견된 A호는 현재 완전히 전복됐다. 해경은 구멍 난 A호의 배 밑바닥 부위를 봉쇄하는 한편 해양오염을 막기 위한 오일펜스 설치에 나섰다. 한편, 완도해경 관계자는 “A호에는 유류가 다수 적재돼 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2차 피해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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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기획] 전남 완도군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진행은? 전라남도, 종합감사 감사보고서[완도군] - 완도군 정기종합감사 - 2021. 10.(전라남도 감사관실 시행).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 (상세한 감사결과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편집자 주> Ⅰ. 감사실시 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완도군의 조직·인사 운영, 주요재정사업 추진, 예산편성과 집행, 인·허가 처리실태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점검 ○ 행정사무의 적법성·타당성, 재정집행의 건전성·투명성 확보 2. 감사대상 및 범위 ○ 완도군 본청, 읍·면,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18년 7월부터 ’21년 4월까지 처리한 업무 전반 3. 감사중점 ○ 국·도정 등 각종 시책추진의 적정성 ○ 인사관리·조직운영, 인·허가 및 민원처리의 적정성 ○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와 예산낭비 사례, 소극행정 ○ 민원, 언론보도, 각종 개발사업 관련 취약분야 현장 확인 등 4. 감사기간 및 인원 ○ ’21. 5. 20.부터 5. 28.까지 감사인원 16명을 투입하여 감사 실시 Ⅱ. 감사결과 1. 처분요구사항 총괄 (단위 : 건/ 백만원) 총계 44건/ ▶신분상 처분 (14건)25명/징계(1건)1명/훈계(13건)24명/합계28건/ ▶행정상 처분(계21건) 45억3천2백만원/ 시정>소계10건(45억3천2백만원)/회수 3건(24억7천2백만원)/추징2건(6억6천6백만원)/감액2건(1억5천7백만원)/기타3건(12억3천7백만원)/재정상처분의 시정11건/주의6건/통보1건/▶모범사례2건/끝. 2. 주요 지적사항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1.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광주지검해남지청 등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 피의사건 처분결과 35건을 처리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무원의 범죄사건을 통보받으면 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하되, ‘공소제기 결정’과 ‘기소유예 결정’ 등은 의무적으로징계를요구하도록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9. 1월부터 ’20. 12월까지 검찰에서 통보받은 소속 직원 5명(공무원 4, 공무직 1)의 ‘구약식(벌금형)’ 처분 3건과 ‘기소유예 결정’ 2건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채 부당하게 자체 ‘주의(4건), 훈계(1건)’ 처분 ○ 그로 인하여 완도군인사위원회 등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 초래 2.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20. 00. 00. 지방○○5급 ○○○을 ‘주의’ 처분하고, ‘20. 00. 00. 지방○○6급 ○○○과 지방○○7급 ○○○을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5급 이상 공무원 징계와 5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20. 00. 00. 지방○○5급 ○○○의 ‘○○법 위반’ ‘기소유예 결정’ 통보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20. 00. 00. 부당하게 자체 ‘주의’ 처분 - 또한 ’20. 00. 00. 지방○○5급 ○○○ 등 4명이 연관된 구약식(벌금형) 처분 통보 건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지 않고 - ’20. 00. 00. 연관자 ’지방○○6급 ○○○, 지방○○7급 ○○○ 2명만 부당하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하고, ’20. 00. 00. 지방○○5급 ○○○, 지방○○6급 ○○○는 자체 ‘훈계’ 처분함 ○ 한편 총무과는 지방○○5급 ○○○이 연관된 지방○○6급 ○○○, 지방○○7급 ○○○의 징계요구 건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하여야 했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20. 00. 00. 완도군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남도인사위원회의 징계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되었고, 비위행위에 대한 합당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 3.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업무 부당 처리 □ 위 군(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은 ’18. 00. 00. 전남도로부터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대상자에 대해 징계를 추진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4 제1항에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와 관련된 징계는 광역지자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기획예산담당관)은 ’18년 완도군 종합감사 결과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해야 하는데도 - ’18. 00. 00. 경징계 요구된 지방○○6급 ○○○을 전남도인사위원회가 아닌 완도군인사위원회에 ‘경징계’ 요구함 ○ 한편 총무과는 중징계 요구된 지방○○7급 ○○○과 연관된 지방 ○○6급 ○○○의 징계요구 건은 전남도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 하도록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취하지 않고 ’18. 00. 00. 완도군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불문경고’ 의결함 ○ 그로 인하여 전라남도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징계 건 일부가 권한없는 완도군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되는 결과 초래 ☞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소속 직원의 피의사건과 5급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5급 공무원 및 관련된 공무원의 징계요구와 6급 공무원의 중징계 및 관련 공무원의 징계요구를 부당 처리한 담당팀장 2명에게 “훈계요구” ☞ 징계요구부서와 징계위원회 소관 부서에는 앞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징계법령에 부합하게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환경산림과)은 ’20. ○○월부터 ’23. ○○월까지 완도군 ○○○○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주)에 토석채취 허가 ○ 산지관리법 제31조 등에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토석채취를 중지(1차 1개월, 2차 2개월, 3차 3개월, 4차 허가취소)토록 규정 - 그런데 위 군(환경산림과)은 ’20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 ○○(주)이 당초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토석채취로 생산된 골재를 ○○○ 정비사업 등 목적 외 사업에 12,532㎥(생산량의 47%)를 납품 하고 있는데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미이행 - 그 결과 ○○○○사업용 골재를 타 지역에서 구입·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재료가격 상승(㎥당 6천원 내외) 등으로 인한 약 7,519만원의 예산낭비 발생 ☞ 토석채취 허가지역 지도‧감독에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토석채취 골재를 목적 외 사용한 청해개발(주)을 행정처분(토석채취 1개월 중지) 하도록 “시정요구” ▶화물운송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1.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 부적정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차고지 설치 신고서를 접수 받아 확인서를 발급한 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허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무소가 있는 시・ÿÿÿÿÿÿÿÿÿÿÿ군에 차고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기 소유가 아닌 경우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도록 규정 ○ 또한 차고지가 확보 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총 12명의 운송사업자가 최소 121일에서 최대 1,409일(약 3년 8개월)까지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되었는데도 차고지 설치기간 만료 또는 연장 안내 및 행정처분 미조치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운송 사업자에 대한 법령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 업무 추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등에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 ○ 또한 관할관청은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 시 그 사실을 처분대상자, 교통안전공단 및 협회에 각각 통지하고 처분 대상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반납하도록 규정 ○ 그리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6조 등에 화물자동차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차량을 운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유가보조금 환수 및 1년의 범위에서 지급 정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전남도로부터 통보된 종사자격 취소·정지대상자 26명 중 4명에 대해서 행정처분 미이행 - 특히 취소·정지 대상자 중 1명은 지급제외 대상자인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18년부터 ’21년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총 19건의 112만원의 유가보조금을 부당 지급 2.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소홀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부정수급자를 조사·행정처분 등을 추진 ○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8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2조에 화물·여객차주는 유류사용량을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 등 각각 16가지, 10가지의 행위를 금지 ○ 또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 제29조,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 제23조에 유가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것이 확인 시 유가보조금 환수,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등 조치토록 규정 ** 1차 위반 6개월, 2차 이상 위반 1년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유가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총 240건(2,200만원)의 부정 수급 의심 거래 내역이 있는데도 사실관계 확인 및 행정처분 미조치 - 그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 하려는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유가보조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교통행정의 신뢰성 실추 ☞ 차고지 설치기간이 도과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미이행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 처리 업무를 소홀히 한 現 담당자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과 유가보조금을 부당지급한 前 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사업자 및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자에 대한 사실 확인 후 행정처분하도록 “시정요구” ▶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미청구 □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최근 5년 내 군민의 여가생활 편의를 위한 수영장과 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건축물을 신축 후 사업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발생된 임대수익을 세입처리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등에 지자체가 스포츠 시설의 사용료 수익과 수익사업용 부동산 임대수익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 외 3)은 ‘17. 3월부터 ’21. 3월까지 수영장 건축비와 운영비, 임대건축물의 건축비(시설 개ㆍ보수 포함)에 포함하여 지급된 매입세액 7억 5,836만원을 공제 및 환급신청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소홀 ☞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매입세액) 7억 5,836만원 공제 및 환급 신청하도록 “시정요구” ▶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완도군(경제교통과)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을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추진함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자동차보유자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 ○ 또한 같은 법 제48조 제3항에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20. 7월부터 ’21. 1월 기간 동안 총 17회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료를 ÿÿÿÿÿÿÿÿÿÿ미수신하고, 세외수입 시스템의 과태료 부과 대장에 미등록함 ※ 자료 미수신에 따른 누락된 행정처분 : 보험가입 명령 947건, 과태료 5,361만원 - 또한 위 건과 별개로 위 군(경제교통과)이 ’18년부터 ’20년까지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85건, 5억 2,814만원을 누락 ※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2,959건 5억 828만원, (검사지연 과태료) 126건 1,986만원 - 그로 인하여 국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훼손하고 해당 법령 위반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 ☞ 부과를 누락한 4,032건 5억 8,175만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공원 ○○○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세무회계과, 지역개발과)은 ‘19. 9월 (유)○○○연구소 ○○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공원 ○○○ 조성사업’ 용역계약을 체결(2억 5천만원)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등이 요구되는 용역 또는 물품구매 계약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세무회계과)은 ‘○○○공원 ○○○ 조성사업’은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공사가 전체공정의 71.2%를 포함하고 있는데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동종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공사 계약 체결 시 설계서, 공정예정표 등을 첨부하고 설계서 등에 따라 완성될 수 있도록 감독·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위 사업을 용역으로 발주하여 설계도면 등 없이 감독 준공검사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여 계약목적물의 적정시공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결과 초래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물품, 용역, 공사 중 2개 이상이 혼재된 계약목적물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공사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지역개발과)은 공사 시공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연구소○○)로 하여금 해당 공사를 시공하게 함 - 그로 인하여 전문업체의 사업 참여 기회 박탈, 무자격의 공사 시공으로 부실 공사 우려를 초래 ☞ 협상에 의한 계약 대상이 아닌 계약목적물(공사)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부적정하게 추진한 사업담당자와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부적정하게 계약 체결한 계약담당자 등 2명에게 “훈계요구” ▶사회보장급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여성가족과, 주민복지과)은 군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 지급 및 사후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등에 가정양육수당 수급 아동이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수당 지급을 중지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여성가족과)은 90일 이상 국외 체류하는 수급 아동 1명에게 가정양육수당 10만원 과다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등에 연 1회 이상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수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등은 실제소득에 합산하도록 규정 * 이‧통장 등 직책수당, 보훈대상자 지원, 참전유공자 지원 등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18. 1월부터 ’21. 4월까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을 실제소득에 미반영하여 7명**에게 1,195만원의 생계급여를 과다 지급 ** 이‧통장 등 직책수당 5명 840만원 / 보훈수당 1명 210만원 / 참전명예수당 1명 145만원 ○ 기초연금법 제14조 등에 복지급여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수급권을 상실하면 다음 달부터 미지급하도록 규정 ○ 또한 수급자가 90일간 장기 입원하면 주거급여를 중단하고, 수급자가 사망하면 장제급여를 지급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주민복지과)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지 않아 기초·장애인연금, 생계·주거급여를 57명에게 2,364만원 과소, 16명에게 819만원 과다 지급하고, 장제급여를 60명에게 4,665만원 미지급 ○ 그 결과 수급자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 등의 생활 안정을 저해할 우려를 초래 ☞ 관련부서에 과소·미지급 117명에 대해 7,029만원 추가 지급 및 과다 지급 24명에 대해 2,024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어업 육성사업 등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수산경영과)은 ○○○ ○○어업 육성을 위해 ‘18년부터 ’20년까지 ○○○ ○○어업 육성공모 사업 182억원, ○○○○ 질병예방 사업 91억원을 지원하고 관리 1. 2019년 ○○○ ○○어업 육성사업 추진 부적정 ○ 보조금법 제13조 등에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자체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 ○○○ ○○어업 육성사업의 군비 부담액을 ‘19년에 예산편성 요구했으나 미반영, ‘20년에는 편성요구도 하지 않아 예산 미확보로 사업이 포기되도록 업무 소홀 < 예산 미확보로 인한 ○○○ ○○어업 육성사업 포기 명세 > (단위 : 백만원) 연도 사업명 보조사업자 총사업비 이자액 사업포기서 제출 계 국비 군비 자담 합계 2명 7,000 2,100 2,100 2,800 16 2019 ○○○ ○○어업 육성사업 ○○○○법인 5,000 1,500 1,500 2,000 12 2021.05.18.(군→도) ○○○○○○ 법인 2,000 600 600 800 4 2019.10.22.(보조사업자→군) 2021.05.18.(군→도)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 폐지의 승인 및 회계연도 종료 시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9년부터 ’20년까지 예산 미확보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데도 사업포기서를 도에 제출하고 있지 않다가 ‘21. 5. 18. 감사 기간 중에 홍정빈 외 1명 포기서를 도에 제출 - 또한 국고보조금과 이자액 21억 1,628만원을 ’21. 5. 28. 감사일 현재 까지 미반납 2. ○○○ ○○안전사업 등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반납 부적정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6조에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이자액을 다음연도 내에 반납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수산경영과)은 ‘18년부터 ’20년까지 ○○○○ 질병예방 사업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2억 2,440만원과 이자액 14만원을 보조 사업자가 미반납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 그로 인하여 동종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의 사업참여 기회를 상실하고 세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누락하여 어업활성화 사업에 재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국고보조금 및 이자액(21억 1,628만원)은 해양수산부에 반납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및 이자액(2억 2,454만원)은 해양수산부(2억 634만원)와 전남도(1,820만원)에 반납하도록 “시정요구” ▶농업법인 운영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 사후관리 부적정 □ 위 군(농업축산과)은 농업법인의 신뢰성 제고 및 건전한 법인 육성을 위해 법인 운영 실태 및 농지 취득·이용에 대해 사후관리 추진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제20조의2 등에 군수는 3년마다 농업법인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필요 조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해산명령 청구 등 조치하도록 규정 * 조합원 인적사항, 출자현황,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소유농지 규모 및 경작유무 등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은 ‘19. 6월부터 11월까지 174개 농업법인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필요 조건에 충족하지 않는 12개 법인에 시정명령과 2개 법인에 해산명령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도 미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8조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시 법인 등기사항에 목적 외 사업이 확인되면 소유권 취득 전 법인 등기 사항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완도읍 등 4개 읍면)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10개 법인이 부동산 매매업 등 목적 외 사업을 변경하지 않고 20필지, 50,724㎡를 ’21. 5. 28. 감사일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데도 미조치 ○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 관련 업무처리 요령 에 읍면장은 최근 5년 이내 취득 농지에 대해 수시 또는 특별조사 및 매년 9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농업축산과 등)은 ㈜○ 등 9개 법인이 동일 장소를 같은 날짜에 분할 취득하고 직불금 미신청 등 투기가 의심되는데도 특별조사 미실시 - 이에 24개 법인이 취득한 82필지 중 30필지를 ’21. 5. 28. 감사일 현재 확인한 결과 19개 법인에서 21필지를 휴경하고 있는데도 농지처분 의무통지 등 미이행 ○ 그 결과 투기 목적으로 취득할 우려가 있는 법인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었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저하 초래 ☞ 관련부서에 법인 요건 미충족 법인에 대해 시정명령 등 조치, 휴경 농지에 대해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를 통지하도록 “시정요구” ▶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 추진 부적정 □ 위 군(체육진흥과)은 ’17. 3. 30.부터 ’18. 12. 24.까지 ‘○○○형 학교 ○○○체육관 건축공사를 추진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15조 등에 공사감독자는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의 공사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토록 지시할 수 있고 촬영한 사진(동영상)을 준공 시 제출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공사감독자가 작성·비치해야 할 감독일지, 검측대장 등이 없고, 공사과정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지 않아 수영장 타일붙이기 등이 제대로 시공되었는지 확인 할 수가 없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 소홀 및 미시공 등으로 2,17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하지 않음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제162조 등에 시공사는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 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고, 공사 감독자는 시운전계획서를 검토·확정 통보하고 시운전에 입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사업완료 후 준공검사 전에 시운전을 위 한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시운전도 미실시 ○ 건설폐기물법」제15조에 건설폐기물의 양이 100톤 이상인 경우 건설 공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도록 규정 ※ 분리발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건설폐기물양이 약 205톤(폐콘 178, 혼합 27)으로 100톤 이상이나 분리 발주하지 않고 일괄 발주 ○ 지방계약법 제20조 등에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19년, ‘20년 각 1회씩 실시하여 하자부분에 대하여 즉시 보수를 실시하지 못하고 있음 ○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660㎡ 이상의 건축공사는 적정한 시험실· 기술인(품질관리업무 기술자 이수자) 배치하여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시공사에서 품질시험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공사 감독자는 품질시험계획서를 검토․확인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가 11개월 이후 품질시험계획의 내용을 심사하지 않고 심사결과 없이 공문으로 ’18. 3. 5. 품질관리 승인 통보함 - 또한 발주자의 승인도 없이 품질관리자를 교체하면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부적격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품질시험 등 관리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인 공사에 산업 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하고, 사용불가 항목으로 과다 집행된 금액을 감액·반환 요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체육진흥과)은 목적 외 사용한 477만원, 세금계산서 및 사진 미첨부한 5,457만원 감액·반환 요구 없이 집행 ○ 그 결과 ’19. ○. ○. ○○○ 개장 당일 오후 바닥타일 일부가 떨어지고 접착제도 수영장 물에 섞인 채 떠다니는 하자가 발생하는 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19. ○. ○. ~ ○. ○○. 까지 하자 보수를 실시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완도군 이미지를 실추시킴 ☞ 감독일지·검측 대장, 공사과정 사진 미비치 및 시운전 미 실시, 품질관리 등 공사 ▶ 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경징계요구” ☞ 공사감독자 업무처리 미숙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담당과장, 담당팀장 2명과 기성·준공검사를 소홀히 한 기성·준공검사자 2명 등 총 5명에게 “훈계요구” ☞ 과다 집행된 사업비 8,106만원을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앞으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요구” ☞ 확인·지도를 소홀히 한 감리 건축사에 대하여 전남도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요청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 ▶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운용 부적정 □ 위 군(안전건설과)은 ’05년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적립·운용하고 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회를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를 위해 매년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고 법정적립액 총액의 15% 이상의 금액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20년 법정적립액(3억 853만원)을 일반예금으로 관리하였고, ’19년 예치한 정기예금(5억 5,489만원)도 기간 만료 후 46일 동안 재예치하지 않고 방치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전문가(30%)를 참여토록 규정 ○ 또한 ’20. 9. 25.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련 민간전문가를 위원회 위원의 50%이상 구성하도록 강화하여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c2를운용·관리 조례 를 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특별한 사유없이 위원 전원(11명)을 내부 공무원으로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심의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 ○ 지방회계법 제43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자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거나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안전건설과)은 ‘19년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를 재난관리기금으로 3회에 거쳐 270만원을 현금 집행 ○ 그로 인하여 재난관리기금 이자액 손실(추산 2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전원 내부공무원으로 위촉하여 기금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결과 초래 ☞ 재난관리기금 관리ㆍ운용 및 기금운용심의회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를 관련규정에 따라 구성·운영하도록 “시정요구” ○○ ○○ ○○○ 문화거리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 □ 위 군(문화예술과)은 `20.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 ○○ ○○○ 문화거리 조성사업”을 위한 설계 용역 및 공사를 추진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등에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 등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등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입찰 참가 자격을 산업디자인 및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제한하여 계약을 체결 후, 당초 과업에 미포함된 적거지 복원 건축공사 설계를 추진하면서 건축설계 자격이 없는 용역계약자에게 대가없이 수행토록 지시 ○ 건축사법 제4조 등에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사무소를 개설 신고한 자 또는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된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건축사사무소를 개설하거나 소속되지 아니한 (유)○○○○○○(○○디자인전문회사) 및 ㈜○○기업(○○○○○ 등록회사)의 기술자가 서명 날인한 설계 도면 등을 납품 받아 공사 발주 및 계약 ○ 지방계약법 제11조 등에 공사의 예정 가격을 작성할 때에는 계약 수량·계약조건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문화예술과)은 ○○○ ○○○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았는데도 공사비를 문화재 품을 적용 산정하고 일반 건설업체와 계약 체결 ※ 문화재 품으로 과다 적용한 929만원 감액 필요 ○ 그로 인하여 무자격자가 건축공사 설계서를 작성하여 건축물 안전 및 하자 등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게 되었으며, 공사비는 문화재 품 적용하여 과다 설계하는 등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결과 초래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팀장에게 “훈계요구” ☞ 과다 설계된 사업비 929만원을 감액하도록 “시정요구” ▶ 개발행위 허가 및 사후관리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436건의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추진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등에 시ㆍ군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를 받는 자는 공채를 매입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8건 974만원의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허가 ※ 총 8건 중 : 매입불가 3건 357만원(준공), 매입가능 5건 617만원(미준공) ○ 국토계획법 제133조 등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기간 내에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했을 경우 허가받은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18. 7월부터 `21년 5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기간이 경과된 88건에 대하여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미이행 ○ 국토계획법 제60조 등에 개발행위허가를 할 때는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해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아니할 경우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민원봉사과)은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예치한 27건의 이행 보증증권 1억 727만원의 보증기한이 경과되었는데도 연장조치 등을 미이행 ○ 그 결과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지역개발자금 조달 및 공급 차질과 위해 및 환경오염 방지 등의 이행에 차질을 초래 ☞ 지역개발공채 매입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개발행위를 허가한 담당자에게 “훈계요구” ☞ 허가기간이 경과한 개발행위허가 및 보증기간이 경과한 이행보증증권에 대하여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하도록 “시정요구”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등에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공사비의 절감과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선사항 등 설계변경이 필요할 경우 실정보고·방침 결정 후 시공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시설공사(65억원)’에서 잠수부 미투입으로 2,552만원을 회수하여야 하는데 미이행 - 또한 ‘○○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36억원)’ 등 8건에서 확인용 터파기, 자재 관리비, 가시설 손료 삭감으로 1억 4,820만원 감액이 필요한데도 미이행 - 그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조건의 목적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공 소홀, 미 시공 등 사항을 정산 설계변경 감액 조치하지 않고 준공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저하시키고 안전을 확보치 못함 ☞ 과다 집행된 사업비 1억 4,820만원을 감액하고 2,552만원 회수하도록 “시정요구” ※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받는 도민의 생존권 보장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한 사안으로 적극행정 면책요건을 충족하여 신분상 조치는 불문(훈계→불문) 3. 적극행정면책 처리사항 ○○기업 육성사업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부터 ’21년 4월까지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는 ○○기업을 육성 추진 ○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 등에 군수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붙여 보조금을 교부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 ○ 또한 2018년 ○○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에 담당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비 지원을 위한 제출서류를 받아 검토 후 지원하고, 정산서류로 실적 및 정산보고서, 보조금통장,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받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경제교통과)은 ’18년 6월에 사업비 지원 제출서류를 받지 않고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기업 사업 계획서 및 도에서 통보한 공문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없이 보조금 5천만원을 교부 - 또한 ’18. 12. 28.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서에 견적서, 보조금통장 등 관련서류가 없는데도 정산검사(5천만원)를 실시하여 확정 통지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고령의 마을 주민과 생산된 수산물의 홍수 출하로 인한 가격 하락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공공 이익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통합센터의 지도와 자문을 통해 ○○기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2020 ○○○극장&○○○○○ 행사대행 용역 추진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관광과, 세무회계과)은 ‘20. 7월 ㈜○○와 ‘2020 ○○○극장&○○○○○’ 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계약을 체결(2억 7,394만원)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경우 다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 ○ 또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협상대상자와 협상 불성립 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적격자와 결렬될 경우 재공고 및 신규 입찰에 부치도록 규정 - 그런데 위 군(관광과)은 ‘20. 4월 당초 공고된 과업(○○&○○○○)으로 제안서 평가 후 협상 적격자를 선정((주)○○)하였으나, 협상 개시(‘20. 5월) 후 과업 내용이 변경(○○○극장&○○○○○)되었는데도 - 해당 사업의 취소여부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계약방법 검토 없이 당초 공고된 사업의 협상적격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여 계약 의뢰하고, 계약부서(세무회계과)는 면밀한 검토 없이 계약 체결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군민 등에게 문화 향휴 기회를 제공하였고, 코로나 차단을 위해 비대면 행사로 추진 한 점 등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으로 인정 - (적극행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택트형 이벤트 착안으로 빠르게 대처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 수도 및 하수도 업무 처리 부적정 1. 지적사항 □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18. 6월부터 '21. 5. 26. 감사일 현재까지 11건의 수도 및 하수도 사업을 추진 ○ 지방교부세법 제9조 등에 특별교부세의 교부조건 및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 승인대상 : ① 사업내용 변경 ② 사업 위치 변경 ③ 사업 기간 연장 ④ 집행 잔액사용 - 그런데 위 군(상하수도사업소)은 ‘○○ ○○○ ○○○ 설치공사(3억 4,900만원)’의 대상지와 사업내용을 변경*하였는데도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지 않음 * 대상지 / 사업내용 : ○○면 ○○도 / ○○○ 설치 → ○○읍 ○○도 / ○○ ○○ 교체 2. 면책신청 사유 ○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익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안 3. 심사결과 ○ 면책요건 : 모두 충족 - (공익성) 해당 사업으로 완도군 ○○도 주민의 물 복지 개선을 위한 공공 이익을 증대하는 사업인 점이 인정 - (적극행정) 당시 해당 사업을 변경한 용도가 가뭄 재난을 극복하기 위한 비상 급수 상수도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포함되어 지원 가능한 점, ○○도 주민들의 유일한 식수원인 해수 담수화 시설 ○○ 노후화로 인한 누수율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 점은 적극행정으로 판단 - (고의·중과실) 당사자와 사적 이해관계가 없고, 고의 중대한 과실은 없는 것으로 인정 ☞ 적극행정 면책 심의 결과 면책요건 충족하여 면책 인정(“훈계 → 불문”) 4. 모범 사례 1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조성 바다, 숲, 나무가 어우러진 완도의 섬만이 갖고 있는 특색 있는 자원을 활용한 이색 트레킹코스 개발로 해양치유 휴양 서비스 극대화 □ 추진배경 ○ 옛 숲길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형태는 남아 있으나 80% 이상이 숲길로 활용 불가하여, ○ 섬 하나하나가 모여 별자리를 이루고 있는 완도의 12개 섬에 있는 사라져 가고 있는 옛 숲길을 복원하여 완도만의 정취 구현 필요 □ 사업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대 상 : 군외, 생일, 노화 등 12개 섬 ○ 사 업 비 : 18억원(균특 9, 도비 0.9, 군비 8.1) ○ 사업내용 : 옛 숲길 복원, 해안 숲길, 레포츠용 숲길 등 구 분 위 치 사업비(억원) 사 업 량 계 12개 섬 18 220.2㎞ 2020(1차년도)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6 58.6km 2021(2차년도) 금일, 청산, 금당, 생일 6 113.5km 2022(3차년도) 노화, 소안, 보길 6 48.1km □ 추진실적 ○ 기본설계 및 타당성 조사 및 중앙부처 예산확보 : ’19. 1. ~ 1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등 관계부서 협의(’20. 1.), 실시설계용역(’20. 8. 완료) ○ 1단계(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숲길 조성 완료 : ’20. 6. ~ 11. ○ 2단계(금일․금당․생일) 숲길 조성 착수 : ’21. 5. ~ 10. □ 기대효과 ○ 쉽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숲길 코스 개발로 관광객 만족도 제고 - 계획 경사도 : 섬자리 숲길 7~8도 * 기존 산행코스 25~30도 ○ 섬별 특산물, 역사․경관 등 특색을 산림 관광자원개발로 탐방객 유치 - 완도수목원(상왕봉)에 치중된 등산객(’20. 기준 11만 명) 분산 필요 - 23 - 《참고자료》 완도 섬자리 숲길 트레킹코스 및 주요 테마 -다시마와 비경을 만나는 금일읍 - -역사의 흔적이 살아 숨쉬는 소안면 - -느림의 미학을 실천하는 청산면 - -치유의 숲길 약산면 - - 24 - 2 해조류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다시마 마스크팩 가공공장」유치 완도군 청정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 생산공장 투자유치로 다시마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고용창출 기여 □ 추진배경 ○ 기후변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해조류 양식 산업의 국내 외 악재로 다시마 양식 산업의 경쟁력 악화 및 가격하락 추세 ○ 단순 식품가공에 국한되어 있는 다시마 제품의 다양한 시장개척 및 고부가가치 창출사업 개발 필요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 개요 ○ 기 간 : 2020 ~ 2022(3개년) ○ 회사명 : ㈜○○○○○○ ○ 위 치 : 완도군 ○○읍 ○○리(농공단지 내) ○ 총사업비 : 40억원(국비 20, 군비 12, 자부담 8) ○ 생산품/생산량 : 천연 다시마팩 / 연간 1천만장 □ 지금까지 추진사항 ○ 다시마팩 가공공장 투자자 면담(완도군↔(주)○○○○○○, 5회) : ‘20. 1~3월 ○ 투자협약 체결(완도군↔(주)○○○○○○↔해양바이오연구센터) : ‘20. 3월 ○ 해양바이오연구센터와 연구협약 및 임시입주 : ‘20. 4월 ○ 마스크팩 제품 생산 및 출시(1일 1천매 생산) : ‘20. 5월~ ○ 농공단지입주계약 체결 : ‘20. 6월 ※ 다시마팩 가공공장 건립용역 및 설립 : ‘21~’22년 □ 기대효과 ○ 연간 마스크팩 1천만장 생산을 위한 다시마(약 3,000톤)의 안정적 판로 확보 ○ 다시마팩 가공공장 설립으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 기여(40명 고용) ◆ 전 라 남 도 시 정 요 구 전라남도는 완도군의 관계기관(부서)에 감사에 지적된 각항목별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완도군으로 하여금 행정상처분인 재정상처분 총21건의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를 명하고, 신분상 처분 총14건에 25명의 소속 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당처리에 대한 시정을 지시했다.(상세한 자료는 전남도청 홈페이지 감사관실 시군별 감사결과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한편, 전남남도청 감사결과에 대한 총금액 45억3천2백만원의 환수조치 등에 대하여 완도군의회 및 전라남도 감사과는 사후 점검을 하였는지 의혹을 제기하는 도민들의 대다수 여론이다.<기동취재: 石泉김용환대표기자(발행인), 광주 조영인본부장, 서부 정완봉본부장, 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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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청해진농수산신문 창간23주년]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위원장 [의정활동] 사진>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완도2, 더불어민주당) ▶ 신의준 도의원, 국립해양수산박물관, 해양치유센터 건립에 차질 없는 준비 당부 지역발전 신동력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예타 통과에 총력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 제373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국책사업인 국립해양수산박물관과 미래 어업․어촌의 잠재 성장 자원인 ‘해양치유센터’ 건립의 차질 없는 준비를 요구했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은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 사업비 1,442억 원을 들여 4만 5천㎡부지에전시, 체험, 연구시설 등을 갖추게 될 대규모 복합해양문화 시설로, 내년부터 건립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설립 타당성평가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평가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또 ‘해양치유센터’는 완도군 신지면에 오는 9월 개관을 목표로 2019년부터 320억 원을 들여 건립 중에 있으나, 호우 등의 영향으로 준공이 지연되고 있다. 신의준 위원장은 “해양수산을 콘텐츠로 한 전국 최대 해양생태자원과 해양역사ㆍ문화ㆍ수산자원의 보고를 집약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의 건립과 지속가능한 어업ㆍ어촌의성장동력인 ‘해양치유센터’가 서남해안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 신의준 도의원,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전남도의 적극적인 대응 요청 및 해역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요청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20일,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완도군과 제주도 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과 해상경계 분쟁에 대해 전남도가 나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과거 1979년부터 완도군과 제주도 사이에서 이어진 ‘사수도’의 관할권 분쟁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로 확인되었으나, 이는 섬의 관할에 대한 결정으로, 완도군은 여전히 공유수면에서 조업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제주도는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이 제주도 국가기본도상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5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신 위원장은 본회의장에서 “제주도에서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우리 어업인들에 삶의 터전에 관한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여태까지 구체적인 대책이 없어 몹시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편, “완도군의 해역은 곧 전라남도 해역이기에, 반드시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 전남도가 앞장서 우리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 관련 법률 제정 등 전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발의 공공 중심 해양쓰레기 처리 민간영역까지 확대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전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지난 20일 제37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신 위원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며,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 민간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체계와 용어를 정비하고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수거·처리를 위한 사업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전남 도내 해양폐기물 수거량은 2019년 31,704t에서 2022년 34,671t으로 늘었지만, 제때 처리되지 못해 누적된 폐기물량이 약 87,500t에 이른다”며, “해양폐기물 관리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에 반드시 민간의 참여와 자발적 수거 활동이 필요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민간과의 협력체계로 해양폐기물과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예방하고 신속한 수거와 처리를 통해 깨끗한 전남의 해양환경을 보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신의준 도의원, “댐 방류로 인한 어민들 피해 최소화” 당부 댐 방류 시 어패류 피해 발생...파도 상황까지 고려한 세심한 방류 요청 최근 집중호우로 홍수 조절용 대량의 물이 바다로 방류될 경우 어업인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9일,제373회 임시회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최근 연이어 지속되는 집중호우로 댐방류 시 양식수산물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해 댐의 담수화된 물을 대량 방류하면 바닷물의 염분 농도가 떨어지고, 수질과 물의 온도변화 등으로 인해 양식 어장은 그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특히 전복, 바지락 등 어패류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어업인들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날 신의준 위원장은 “최근 우리 지역 집중호우로 인해 댐 방류 시 전복 등 어패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댐 방류 시기를 파도가 높게 치고, 바람이 많이 부는 등 밀물 파도와 방류된 물이 잘 섞이는 시기를 세심히 살펴 어업 분야 피해가 없도록 조치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기상이변으로 폭우, 폭염, 적조, 고수온 등에 적극 대비해 어업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지속적으로 수질 환경 변화에 대해 모니터링하고관계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정확한 정보와 데이터를 토대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 신의준 도의원, ‘日원전 오염수 방류’ 농수산업의 철저한 대비 당부 오염수 방류 전·중·후 세밀한 대비책 마련, 피해 최소화에 전남도 앞장서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11일 농축산식품국, 19일 해양수산국 업무보고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전남도 차원의 철저한 대비를 재차 당부했다. 신의준 위원장은 “전남도는 우리나라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식량기지이자 요새”라고 언급하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농어민의 생업이 달린 문제이기에 전남도가 앞장서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전·중·후 전방위적 대응 체제를 갖춰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필증 제도를 견고히 정착시키고, 수산물 소비 감소에 따른 어업인 손실보상금, 정부수매제도 등을 반드시 포함한 특별법 제정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 관계자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농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농어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반대 성명서 발표, 정부 촉구건의(3회), 범시민 서명운동, 삭발식 등의 반대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 신의준 도의원,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원전 오염수 방류 소비 피해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기간 유예해야 생산성 악화에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는 가뜩이나 어려운 양식 어가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월 5일, 전남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 발의한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유예 추가 연장 촉구 건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전복 출하가 한창이어야 할 전남의 양식장은 경기 위축에 따른 전복 소비부진으로 이어졌고, 결국 전복 가격은 전년대비 반값 수준으로 떨어졌다. 특히, 완도의 전복 양식장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일부 수협에서는 20여곳이상이 개인회생 신청을 한 상태이며 500곳 이상의 전복 양식 어가가 파산할 것이라는 무서운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신 위원장은 “이러한 상황은 비단 전복 양식의 문제뿐만 아니다”며 “양식의 특성상기본 시설이외에도 작업·관리를 위해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대다수의 어가들은 이러한 비용을 정부의 ‘수산정책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주요 수산정책자금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하였지만 우리 어업인들의 상황은 여전히 녹록치 않다”며 “하루하루를 어렵게 버티고 있는 우리 어업인들에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 추가 연장등 관련 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 신의준 도의원, 수확기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정부에 강력히 촉구 농업인 손실 보장 정책 마련 등 양곡관리법 개정 요구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지난 9월 5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에서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기초 및 생명 산업이지만, 쌀 소비량 감소, 생산비 급등, 쌀값 폭락 등으로 벼 재배 농가 생존은 지속적으로 위협받고 있다. 특히, 현재 상승세인 쌀값이 수확기까지 이어질지 불안한 상황에서, 정부가 산물벼 5만 톤가량을 방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확기 쌀값 폭락이 반복되지는 않을까 산지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신 위원장은 “정부가 2024년도 예산안에 공공비축미 매입 45만 톤, 매입 단가 20만 원 수준 편성, 쌀 해외원조 물량 10만 톤 등의 대책을 발표하였으나, 당장 올해 수확기 쌀값 대책이 빠져 불안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언급하며,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지만, 폭락은 급속도로 이뤄지기에 정부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실수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과잉생산 시 시장격리 의무화, 가격 폭락 시 농업인 구제대책, 쌀 소비 촉진, 가공산업 저변 확대 등 보다 구체적인 쌀값 안정 대책을 포함하는 「양곡관리법」을 반드시 개정해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위원장, 전복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 점검 11일, “신속한 복구 지원과 새로운 대체품종 개발 당부 신의준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은 9월 11일 완도지역 전복 양식장 고수온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어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윤재갑 국회의원, 전남도,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 수협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양식장 폐사 현장을 살피고 추가 방지를 위한 산소 및 먹이 공급 사항 등 현장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이날 현장을 찾은 신 위원장은 “가뜩이나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이 처해있는 어가들이 또 다시 폐사로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면서 “피해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어가들이 경영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신속한 복구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주로 폐사한 품종은 전복, 넙치, 조피볼락 등으로 한계수온이 28℃인품종으로 고수온에 강한 새로운 대체 품종을 연구 보급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남도에 의하면 지난 7월 6일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여수, 완도, 진도지역 150여 어가에서 조피볼락, 넙치, 조기 등 645만 여 마리가 폐사했다. 하지만전남도 일부지역에는 ‘고수온 경보’가 내려져 있고 당분간 높은 수온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신 위원장은 지난달 고수온 피해가 예상되는 강진 마량해역 전복 양식장을방문해 고수온 대응 상황 등을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현장을 돌며 지역주민들을 만나 소통하고 있다. 사진>신의준 위원장은 11일 완도군 전복 양식 어가를 방문해 고수온 피해 상황을 살피고 있다. ▶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도의원,「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대표발의 최근 성장세인 반려식물 관련 산업 본격 육성 전라남도의회 신의준 농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완도2)이 대표발의한「전라남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가 9월 15일 제37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사람이 정서적인 안정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식물인 신조어 ‘반려식물’에 대한 정의,반려식물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 등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신 위원장은 “코로나19 이후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보관과관리가 쉽고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실내 식물 키우기에 관심이 전국에서 증가해 농촌진흥청에서는 올해 가정원예(홈가드닝) 매출 규모가 5천억 원에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반려식물 관련 산업의성장세에 발맞춰 적극 지원하고자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고이번 조례 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향후 농어촌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치유 공간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반려동·식물, 해양치유 등 치유산업 전반에 대해 전남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위원장은 평소 전라남도의 풍부한 농수산 자원을 이용한 치유산업에관심을 기울이면서, 「해양쓰레기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섬문화 보존 및 관례 조례」 제정 등 관련 산업 발전에 노력해 오고 있다. ▶ 제37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3. 7. 20.(목) 5분 자유발언 신 의 준의원(농수산위원회) 완도군↔제주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해상경계 분쟁 관련 전남도 대책 마련 촉구 존경하는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록 도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청정 바다수도 그리고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해 가고 있는빙그레 웃는 섬, 완도 출신 신의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수도’ 인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및 불분명한 해상경계 분쟁과 관련하여, 전남도의 정책적 관심과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수도’는 연간 500억 원 규모의 어획고를 올리는 보배섬으로 제주 추자도에서 23.3㎞, 완도 소안도에서 18.5㎞ 정도 떨어진 무인도로, 1979년부터 29년 넘게 관할권 분쟁을 벌여오다가 지난 2008년 헌법재판소에서 제주도 관할이라고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완도군 어업터전으로 조업을 이어왔음에도 최근 완도 어업인들이 사수도 인근 어업활동 중 제주 해경에 적발되어 많은 벌금이 부과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섬 지역 주민들은 “사수도는 과거 ‘장수도’로 소안도 태생들이 거주했고, 도서와 국제법에 따른 영해기점이 완도가 더 가깝다”면서, “제주도가 사수도 해역까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면 정말 곤란”하다는 원성들이 자자합니다. 그동안 잠재된 갈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은 제주도가 지난 6월 5일 완도군의 ‘관할 해역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처분’이 제주 관할 해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면서 다시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완도군은 작년 9월, 민간기업의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한 소안·청산면 인근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접수 받았습니다. 이에 육상과 달리 해상은 지역 간 경계가 없고 이를 단정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기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진도항로표지사무소와 국방부, 완도해경, 국립공원 등 6~7개 법적 협의기관의 검토를 실시하는 등 적법성에 대해 판단하였습니다. 또 완도해경의 관할·단속구역에 사수도 해상이 포함된데다 어업허가권 역시 완도군에 있는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는 회신을 근거로 적합하다고 판단해 완도군은 2건에 대해서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주도 측은 국가기본도(1973년)상 전남도 및 완도군이 해역 경계를 침범했다고 주장하며 허가에 대한 무효를 주장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제주도가 근거로 삼는 국가기본도가 정말 해상경계를 나누는 기준으로 적합한 것일까요? 국가기본도는 도서 사이의 적당한 위치에 각 소속이 인지될 수 있도록 임의로 표시한 점선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살펴보면 ’15년에는 국가기본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임의로 표시된 점선에 불과해 규범적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21년에는 정반대로 국가기본도 그 자체로는 불문법상 해상경계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청이 반복적 처분을 내렸다면 불문법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면 행정청이 국가기본도를 인정해 반복적 처분을 내렸을까요? 완도군의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은 국가기본도를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2012-157호 고시에 의하면 추자군도와 사수도를 연안 해역설정 기준으로 경계로 설정하였다고 2012년에 고시하였고, 이는 2008년 사수도가 제주도로 편입된 이후의 고시로서 제주도조차 국가기본도를 인정하지 않고 진행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이처럼 국가기본도는 해상을 나누는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며, 지금은 해상관할구역을 규정하는 법률상 근거도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해상경계 문제는 과거에는 낚시 등 조업 분쟁의 원인이 되었다면, 최근 들어서는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이 늘면서 해상 분쟁의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광역자치단체 17개 중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 73개가 관할구역에 해양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관할구역 경계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분쟁 등이 끊임없이 발생하며 갈등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근거가 없어 현재 해양관할구역 관련 분쟁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등 사법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하고 있으나, 이것마저도 고무줄 잣대로 국가적 신뢰를 잃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처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사수도’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대응단까지 꾸려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완도군의 쟁송과정만 지켜보고 있습니다. 완도군의 해역은 바로 전남도의 해역입니다. 우리 해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전남도가 나서 해역대응 전담팀을 구성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공유수면 관련 모니터링과 관련법률 제정에 힘을 쏟아야 합니다. 부디 전남도에서는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우리의 해역을 지켜내기 위한 완도군의 어려움을 외면치 말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동부 신동호본부장, 농수산 윤성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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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철 군수 인터뷰[청해진농수산신문창간23주년 인터뷰] 전남 완도군 신우철 군수 인터뷰> 사진>신우철군수 [청해진농수산신문] 완도군은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 성공적인 개최로 군민들의 호평을 받았다.<편집자 주> Q.군수님께서는 민선 6기부터 8기까지 9년 동안 군정을 이끌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 1년은 어떠셨는지 소회가 궁금합니다. 먼저 그동안 코로나19와 긴 가뭄 등 어려움이 직면했을 때 지혜와 역량을 모아 슬기롭게 극복해 주신점에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8기는 완도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요한 시기로 6기와 7기 때 어렵게 추진했던 주요 사업들이 중단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난 1년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특히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을 본궤도에 올리고 각종 대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요. 해양치유산업은 각종 공공시설이 건립되어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고 국립해양수산박물관 유치와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단번에 통과하는 등 완도 발전을 앞당길 결실을 거두었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굉장히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축제부터 전남체전까지 굵직굵직한 행사와 축제들이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지난 4월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를 시작으로 5월에는 장보고 수산물 축제와 전남 정원 페스티벌, 그리고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 등 대규모 축제와 행사가 연이어 개최됐는데요. 유채꽃이 활짝 피어 장관을 이루고 슬로길을 완주하는 ‘청산완보’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운영됐던 청산도 슬로걷기 축제는 무려 8만 명이 다녀가 성황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장보고 수산물 축제를 통해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렸고요. 국내 최초로 해변 부지에서 개최되고 50개의 특색 있는 정원을 선보인 전남 정원 페스티벌은 당초 5월 말까지 개최하려 했으나 큰 호응을 얻어 10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대회와 장애인 체육대회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단과 임원 등을 포함해 약 3만 5천여 명이 우리 군을 방문한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교통, 숙박, 식비, 특산물 구매 등의 지출로 약 35억 원의 직접적인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해양치유 등 역점 사업 홍보 및 군의 위상을 드높인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대규모 행사와 축제가 사건·사고 없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해주시고 협조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Q.군에서는해양치유산업과 해양산업 등 해양산업을 역점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민들 입장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이 현재 어디까지추진됐는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해양치유는 깨끗한 해양환경과 해풍, 바닷물, 갯벌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심신을 치유하는 건강 증진 활동을 말하는데요. 해변에서 노르딕워킹과 요가, 명상, 필라테스 등을 하면 바닷물의 미세한 공기 입자인 해양 에어로졸을 흡입하게 돼 호흡기 치료에 도움이 되고요. 갯벌과 해조류를 이용해서 피부를 더 곱게 하거나 아토피 등 피부 질환을 치료하고 항염증 작용이 우수한 해수는 허리와 목 디스크, 관절염 등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러한 심신을 치유하는 해양치유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깨끗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완도는 굴뚝 산업이 없어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고 공기 중 비타민이라 불리는 산소 음이온이 대도시에 비해 50배나 많고요.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있어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 생물을 생산해서 해양치유를 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여 새로운 산업으로 받아들여졌고, 우리 군이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었으며, 해양치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특히 예산 1천3백억 원을 확보해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데, 해양기후치유센터와 해양문화치유센터, 청산 해양치유공원, 약산 해양치유체험센터 등은 준공되어 활발히 운영되고 있고요.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는 이달에 준공하여 시운전을 거쳐 시범 운영을 한 후 9월 중 모든 공공시설과 함께 그랜드 오픈하여 완도만의 특화된 ‘웰니스 치유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류형 관광객을 유입하고자 해양치유 호텔과 리조트, 레지던스, 골프 테마파크 등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Q.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가 9월에 문을 연다고요. 어떤 시설이며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나요?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국내 최초로 운영되는 해양치유 시설로 바닷물과 머드, 해조류 등 해양자원을 이용한 16종의 요법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1층은 가장 큰 규모의 해수 풀인 ‘딸라소 풀’이 있는데 에어 버블 등 수압 마사지를 받으며 수중 운동을 할 수 있는데요. 수중 운동은 재활 치료 및 목·허리 디스크 등 근골격계 질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노화 염전에서 채취한 천연 머드를 활용한 테라피와 해조류 거품 테라피, 호흡기 질환 개선에 도움이 되는 해수 미스트 등 5개의 프로그램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층은 건강 상태를 측정한 후 전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해조류 입욕, 해수를 이용한 습식 테라피와 오감을 테마로 한 컬러, 소리, 음악, 향기, 스톤 테라피 등 건식 테라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치유산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가 하면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의료와 관광, 바이오산업과 융복합하여 100년 전부터 실시했는데요. 유럽의 해양치유산업 시장 규모는 무려 310조 원으로 독일의 경우 시장 규모가 45조 원, 일자리가 45만 개나 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죠. 이에 군에서는 해양치유와 연계한 웰니스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입하고, 해양치유에 소비되는 자원을 모두 완도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력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해양치유산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4조 2천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치유 목적으로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Q.전 세계적으로 바이오산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조류,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도 추진하고 있죠.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나요? 해양바이오산업은 해조류나 전복 등 해양생물을 이용해서 건강 기능성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에너지 등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어떤 소재를 활용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우리 완도는 전복은 전국 대비 70~80%, 해조류는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으로 전복은 영양분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 및 면역 증진에 좋다는 건 익히 알려져 있고, 해조류는 생리 활성 물질이 풍부해 해양바이오 소재로써 그 가치를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해조류와 전복을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요. 현재 연구 단지와 생산 시설 등 바이오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으며 연구 활동도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스타트업과 기업 연구시설 등이 들어서는 해양바이오 공동 협력 연구소가 개소했으며, 생산 시설과 유효성 평가센터 등을 조성 중입니다. 연구 활동도 활발히 진행돼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해조류 추출물과 전복 내장 등이 코로나 바이러스 침투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해양 의약 학술지인 ‘마린 드럭스’에 게재되었습니다. 또한 해조류를 소재로 한 화장품이 개발되어 미국 등 5개국에 수출되었고, 치매 예방 치료제와 천연 항생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해양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면 전복과 해조류 대량 소비 시대가 열려 소득 창출과 일자리 창출 등으로 어촌 경제의 새로운 성공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완도는 우리나라 대표 수산 군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수산물의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우수성을 입증받았다고요?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는 이례적으로 우리 완도의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을 공개하며, 완도가 해조류 양식에 최적지며 친환경적이라고 언급해 세계적으로 화제가 됐는데요. 나사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 완도의 해저는 정화 작용을 하는 갯벌과 해조류가 숲을 이뤄 깨끗한 바닷물을 유지해 맛과 영양이 우수한 수산물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학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연구 결과, 완도 해저 90% 정도가 정화 작용이 뛰어나고 생리 활성 촉매 역할을 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영양염류를 많이 생성해 다양한 생물이 서식하고, 수산물은 칼슘, 마그네슘, 타우린, 철분 등이 다른 지역보다 풍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수 성분과 해산물의 영양학적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도 나왔는데요. 우리 지역의 해수 중 유기물을 대조군과 비교했더니 탄소 흡수량이 가장 높았고, 전복 채취 지역의 암석과 갯벌에는 칼륨과 나트륨, 철, 아연 등의 함량이 높았으며, 미역과 다시마를 비롯한 해조류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수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 소비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우수한 완도 수산물, 해외 수출길에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 해외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군에서는 2015년부터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해외 판촉전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판로를 국내에서 해외로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만 총 4,700톤의 수산물이 수출 길에 올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특히 전복 수출이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올해는 코트라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월드옥타, 장보고한상 수상자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신시장 발굴 및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라오스에서 판촉전을 개최하고, 10월에는 미국에서 열리는 한인 축제와 세계 한상 대회에 참가해 해외 바이어들을 대상으로 완도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먹거리 안전성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아시아 최초로 전복 양식 어가에서 ASC를 취득한 데 이어 총 46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이는 세계 최다인데요. 해조류에 대한 인증인 ASC-MSC도 세계 최초로 다시마 어가에서 3개를 받으며 우리 완도가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게 됐습니다. 국내 시장을 겨냥해서 유기 수산물 인증도 확대하는 등 안전한 수산물 생산 체계를 더 탄탄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Q.완도에서는 9천여 가구가 수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펼쳐 나가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이슈이죠. 이례적인 이상 기후들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며 기후는 지구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해양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수산물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등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두고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됐는데요. 5~6년 전부터 우리 지역 해역에 영향을 미치는 진도 냉수대를 모니터링하여 어업인에게 수산물의 입식(채묘) 시기, 수온에 따른 먹이 양 등을 조절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 정책으로 어업인들이 양식 수산물 재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90%를 지원하고 있고요. 아울러 재난·재해, 해양·수산, 생태계 등 분야별로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이끌어가고자 기후 정보 등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리 지역 해황에 적합한 해조류 양식 기술을 보급하고자 김 우량 품종 개발과 감태 시험 양식 등 해조류 육종·융합 연구 사업 등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수산 종자 방류 사업과 바다 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 중인데요. 바다 정원화 사업은 잘피로 숲을 조성하는 건데 1ha당 약 300~500톤의 탄소 흡수 효과가 나타나고 어종 서식지 역할까지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고수온과 적조에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해 3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발령됐는데, 방제를 적극적으로 해 다행히 우리 군에는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올해도 적조로 인한 피해가 없게끔 적조 특보 단계별 대응 체계 등 종합 대책을 수립하였고, 황토 2만 3천 톤을 확보하고 있으며, 대비 차원에서 소독제 및 액화 산소 공급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산과학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어장 예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정보를 어가에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조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하여 적조 방제 모의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Q.수산물뿐만 아니라 완도의 청정자연에서 키운 농축산물도 지속적으로 수출길에 오르고 있다고요. 수산업과 동반 성장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계십니까? 그동안 농수축산업 동반 성장을 위해 농축산물 경쟁력 강화에 힘써왔는데요. 대표적인 성과로 완도 쌀인 ‘완도자연그대로미’가 말레이시아와 미국, 러시아 등 3개국에 150톤이 수출됐고요. 앞으로도 오염되지 않은 토양, 해풍 등 완도만의 장점을 살려 완도자연그대로 농업을 완전히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친환경 농산물 인증 면적을 전년 대비 약 30% 확대(372ha→574ha)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가 학교 급식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 산림 치유에 이어 ‘완도형 치유 농업’ 실현을 위해 공모 사업 선정으로 70억 원을 확보하여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 중이며, 내년에 농촌치유 거점센터가 준공되면 체계적인 치유 농업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령화 등으로 인해 농업 인구가 감소 함에 따라 농업과 첨단 기술이 융합된 ‘친환경 농업 기반 구축 사업’과 수도작 공동 방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청년 농부와 농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수산과 마찬가지로 기후 변화 등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과학 영농 시설’을 구축하고, 기후변화 적응 신품종 개발 및 망고, 바나나 등 아열대 과수 재배 면적을 확대하는 중입니다. 축사 현대화 및 한우 브랜드화 등 축산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완도자연그대로 한우’는 바이오 기능수와 완도산 삼지구엽초의 사포닌이 함유된 사료 첨가제를 먹여 타지역 한우에 비해 품질이 뛰어나 지난해 ‘전국 한우 경진 대회’에서 그랜드 챔피언(대통령 상)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군에서는 고품질의 한우 사육 기반 확충과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스마트 축산 확대 보급 및 농가별 맞춤형 장비를 지원하고, 완도자연그대로 한우 유통·가공 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Q.국립난대수목원 조성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한번에 통과했다고요.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완도는 전국 난대림 면적의 35%를 차지하고 붉가시나무와 구실잣밤나무, 황칠나무 등 770여 종의 난대 식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군이 국립난대수목원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국비 1,475억 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이자 국내 최대 규모의 난대수목원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대형 국책 사업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성, 정책성, 지역 균형 발전 등을 평가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데요. 다른 사업을 보면 길게는 8년까지도 걸릴 만큼 통과하기 어려운데, 우리 군은 종합 평가를 치밀하게 준비한 결과 예타를 단번에 통과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예타 통과 후 바로 현장 조사 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 6억 원을 확보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완도수목원 부지에 전시, 교육, 연구 등 5개 권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과 물 위에 떠 있는 정원, 정상까지 오르는 산악 열차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수목원이 개원하면 1만 8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 2천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연간 85만 명이 우리 완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과 연계함으로써 우리 군이 산림과 해양을 아우르는 치유의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초석이 될 것입니다. Q.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완도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박물관을 유치하게 된 완도만의 강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완도는 265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형성돼 있으며 2,200여 종의 다양한 해양 생물이 서식하고 있어 전역이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된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자, 김, 미역, 전복 등 ‘수산 양식의 시초’,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장보고 대사 등 ‘해양 영웅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또한 해양치유와 해양바이오산업 등 미래 해양수산 산업의 중심지여서 우리 완도가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의 최적지라 생각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 분야의 시설을 총망라한 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해 민선 7기 때부터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해왔는데요. 긴 시간과 많은 노력을 들인 끝에 지난해 10월 우리 군이 국비 1,245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박물관에는 차별화된 해양수산 전시, 체험 콘텐츠는 물론 교육, 연구 시설 등을 갖출 계획이며, 개관하면 청해진 유적지와 국립난대수목원, 해양치유센터 등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관광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해양치유가 활성화되고 수목원과 박물관 등이 들어서면 많은 관광객이 완도를 찾게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이 개선되면 관광 산업이 더 활기를 띠겠죠? 군민들의 교통 편의증진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SOC 사업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군은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해 있어서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교통망 확충 사업에 추진력을 높이고 있는데요. 먼저 광주에서 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사업은 국가 계획에 반영되고 광주에서 강진까지 1단계 구간의 공정률은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강진 성전에서 해남 남창까지 2단계 구간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며, 전 구간이 개통되면 광주에서 완도까지 50분 이내로 통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완도~고흥 해안관광도로는 20년 만에 국도로 승격되면서 국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약산에서 고흥 거금도까지 5개의 교량을 건설할 수 있게 됐는데요. 교량이 놓이면 두 시간 반 걸렸던 거리를 30분 만에 도달할 수 있게 되고 완도에서 부산까지 해안 관광도로가 연결이 되어 경남 지역 관광객이 더 많이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노화, 소안, 보길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 노화~소안 2단계 구간 연도교 건설 사업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 고금 상정에서 청용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되어 412억 원을 확보해 시설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자 현재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대형 SOC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정주 여건이 개선되고, 인적·물적 교류 활성화와 관광객 유입 등 지역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Q.역점 사업들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군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복지 정책입니다. 군정 방침처럼 모두가 잘 사는 희망찬 미래 완도를 열기 위해 어떤 복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따뜻한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 인구가 34%가 됨에 따라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주택(공모사업 선정, 492억 투입)을 건립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응급 안전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맞춤형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70세 이상 어르신들께 지원하던 목욕 및 이·미용비를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께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 우리 군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온 점을 높이 평가 받아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청년 친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는데요. 현재 청년 부부 결혼 축하금과 신혼부부 주거비용 대출 이자 지원, 청년 취·창업 교육, 창업 공간 지원 등 일자리와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에서 주관하는 ‘청년 공공 임대주택 건립’ 공모 사업에 우리 군에 선정돼 사업비 150억 원을 확보해 60호의 주택을 짓게 됐는데요. 청년 공공 임대 주택이 건립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 초년생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청년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건강하게 낳아 기를 수 있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출산 장려금과 임산부와 영유아 의료비 등을 지속 지원하고,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는 ‘행복 키움 수당(월 10만 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는 인센티브(지원금 50만 원)를 지원해 취업·창업을 돕고, 여성 1인 가구와 한부모가정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센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족센터를 건립 중이며, 아동과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장애인들이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직업 재활 시설을 신축하고, 실내 체육시설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복지 정책과 더불어 지난 2015년도에 완도군 행복복지재단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101억 원의 기금(출연금 50억 포함)을 조성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Q.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군정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포부와 군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전해주시죠. 민선 8기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난 1년보다 온 힘을 다해 군정을 이끌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원하는 완도는 어떤 모습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민선 8기는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고 새로운 장보고 시대를 열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반기에 해양치유산업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실 있게 추진해 해양치유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해양바이오산업과 해양 웰니스 관광도시 육성 그리고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고속도로 건설 등 굵직굵직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대담: 石泉김용환 발헹인(대표기자)>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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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중소건설사, 모두 불법 하도급 만연[청해진농수산신문] 건설현장에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9개 현장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는데,정부는 불법하도급을 준 업체를 대상으로 최대 5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현장 100일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원 장관은 “큰 기업, 작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결과가 적발됐다”며 “하도급의 문제점은 결국 건물 하자로 나오고 근로자 안전이 떨어지는 결과로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율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불법하도급이 적발됐다. 불법행위가 드러난 건설사는 249개 업체(원청 156개사·하청 93개사), 불법하도급 건수는 333건이다. 무자격자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고, 재하도급 111건, 일괄하도급 1건 순이다.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주지 않고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116개 현장도 집중단속 결과 확인됐다. 이 외에 203개 업체에선 314건의 기타 불법행위를 확인했다. 하도급 미통보 240건, 하도급계약 미체결 30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21건 등이다. 국토부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이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보다 커서 불법하도급이 계속된다고 보고,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불법하도급 과징금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한다. 불법하도급을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도 현행 3년 이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한 원청 및 발주자는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이 없었지만, 이제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불법하도급을 받은 하청은 1년 이하 징역에 가해진다. 불법하도급을 지시·공모하고 부실시공,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피해액의 5배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새로 도입한다. 불법하도급 지시·공모가 없는 경우엔 3배 범위까지 가능하다. 또 5년 동안 불법하도급, 부실시공, 사망사고로 2회 처분 시엔 등록이 말소되고, 5년간 등록이 제한된다. 현재는 원청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돼도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만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계약해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아울러 국토부는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시에 발주자는 주기적으로 현장 근로자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가시설, 비계, 파일 공사의 도급현황과 자재·임대계약을 점검해야 한다. 이를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에 대해 즉각 실시한다. 단속된 업체에 대해선 지자체가 제대로 처분하는지도 관리한다. 나아가 불법하도급으로 공사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불법하도급 조기 포착을 위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시단속체계 구축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한다. 한편, 원희룡 장관은 “건설 재해 세계 1등이란 불명예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격이 없거나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불법하도급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형사처벌과 모니터링 단속, 계약, 임금 지불 등 핵심 고리들을 정상화해 국민에게 안전하고 하자 없는 집을 건축해드리겠다”고 강조했다.<광주 조영인본부장> 새감각 바른언론-청해진농수산신문 www.chjnews.kr